"한국은 2026년 4월 24일 담배 사업법 개정안을 시행하여 합성 니코틴 액상 전자 담배를 담배 제품으로 공식 분류합니다. 이는 1988년 이후 처음으로 담배의 법적 정의를 개정한 것입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합성 니코틴 액상 전자 담배에는 건강 경고, 광고 제한, 금연 규정 적용, 청소년 보호 조치 등 현행 담배 규정이 적용됩니다."

핵심 사항:
1. 대한민국은 개정된 담배 사업법을 2026년 4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
2.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는 법적으로 담배제품으로 분류됩니다.
3. 해당 제품에는 필수 건강 경고가 적용됩니다.
4. 금연구역에서 본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온라인 광고, 판촉, 판매는 엄격히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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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진흥원에 따르면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를 정식으로 담배 제품으로 분류하는 담배산업법 개정안이 2026년 4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1988년 담배법이 제정된 이후 국내에서 담배의 법적 정의가 바뀐 첫 번째 사례다. 기존 담배 규제는 담뱃잎 사용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합성니코틴 제품은 담배규제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2021년부터 담배 규제 정책에 관한 연례 포럼과 시장 모니터링을 포함해 전자담배 규제에 관한 공개 협의와 조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의 연구 결과 합성니코틴액이 함유된 전자담배에서 발암물질과 기타 유해물질이 확인됐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합성니코틴이 함유된 전자담배에는 국민건강증진법이 적용돼 포장재에 건강 경고 이미지와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당국은 규정 준수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광고 규제도 강화된다. 상점 내부와 신문, 잡지의 담배 광고는 하단 중앙에 건강 경고문을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합니다.
확장된 정의에 따라 학교, 병원, 정부 건물 등 금연 구역에서 합성 니코틴이 함유된 전자담배를 사용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청소년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향이 나는 제품의 마케팅은 제한되며, 과일이나 디저트 향을 강조하는 포장이나 광고는 금지됩니다.
광고 및 홍보 활동은 크게 제한됩니다. 허가받은 소매 시설 내의 지정된 구역을 제외하고 온라인 광고, 옥외 전시, 베이핑 박람회 후원 및 판촉 행사는 금지됩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나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온라인 판매도 금지됩니다.
무인 자판기 규제가 강화돼 위치 제한과 연령 확인 제도가 의무화된다. 2026년 2월부터 학교보호구역 내 담배 자판기 운영이 단계적으로 금지됩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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